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 공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금액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금액
챙겨야 할 증빙서류는 지출 사실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상조업체 영수증, 카드·계좌이체 내역, 봉안시설·자연장지 계약서 및 납부 영수증, 묘지 구입비나 비석·상석 등 장례 관련 비용의 증빙이 해당됩니다. 시신 발굴·안치 비용,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에 직접 들어간 비용도 장례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49제 사찰 시주금처럼 장례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500만 원을 넘는 장례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장례식장·봉안시설 등의 영수증과 결제 내역처럼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챙겨야 하고, 증빙이 있어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