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식사·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뜻하므로, 점심·수면 같은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단체협약, 업무 방식과 구체적 상황, 휴게 중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유무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출장 중이라도 점심시간에 실제로 업무 수행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동 중이거나 대기 상태라서 식사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장지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처럼 통상 필요한 이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장 중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 규정을 활용할 수 있고, 해외출장처럼 비행·대기·현지 이동 등이 섞인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출장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에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