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는 보통 재산세(토지분)와 종합부동산세(토지분)를 함께 부르는 표현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토지분)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
토지세는 지목, 실제 이용 현황, 건축물 부속 여부, 허가·사용승인 여부 등에 따라 과세구분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토지의 현황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