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 중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라기보다 퇴직이라는 사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보수총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자체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 시점이나 금품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관련 금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퇴직을 원인으로 한 금품인지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