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출장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비변상 정도’인지 여부이며, 이는 지급기준의 존재와 금액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출장비가 비과세되려면 실제 비용 보전 목적, 정해진 지급기준, 합리적 금액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외 출장비는 증빙 확인이 중요하고, 귀국휴가여비는 1년 이상 해외근무와 필수적 휴가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