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서비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실제 지출·증빙이 갖춰진 항목이 인정됩니다. 인력공급·알선 등 인력서비스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필요경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귀속연도·업종코드·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20%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인가요?
수습기간 중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특근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직원 없이 상품만 있는 입점 매장의 비용을 지급임차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