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지방세 포함 20%가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0%가 원칙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즉, 실제로는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독일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상 요건(고정시설 유무, 183일 초과 체류 여부 등)을 충족하면 제한세율 적용이나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