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기한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즉, 사업장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는 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실제 휴직 개시일과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