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관할은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가 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 주소·거소 상태, 증여의제 유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관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 주체가 달라져 결정·통지 등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