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10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발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작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10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발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9. 17.
작년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10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발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100원으로 발급했으나 착오로 200원으로 잘못 적은 뒤, 이를 정정하기 위해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한 2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내용에 영향이 있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세 100원 → 200원 수정의 의미
부가세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가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나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 사유는 보통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추가 금액은 검은색, 차감 금액은 붉은색 또는 음(-)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 표시로 발급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는 검은색으로 발급하며,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수정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민원 처리 등을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 관련 유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보다 납부세액이 늘어나는데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그대로 두면,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오를 바로잡아 실제 거래대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
작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발행하는 것 자체는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착오인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증감인지에 따라 발급 방법과 작성일 기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무당국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정으로 인해 신고·납부세액이 달라진다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