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금액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만 주 16시간 근무자는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