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는 인턴 시작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수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연수 조건
반려 기준
신고 후 유의사항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턴 시작 전에 신고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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