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비용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