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한 명이 방문하지 못할 때는 부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 방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매수자란에 방문하지 못하는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부재자)란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받는 사람(방문하는 공동명의자 또는 대리인)란에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적어 준비합니다. 방문자가 공동명의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대리인)라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형태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공동소유자 간 지분 비율, 실제 매매대금 유무, 저당권 유무, 방문 가능 여부에 따라 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