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먼저 기재된 경우, 고객과의 분쟁 시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공동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라도, 고객과의 분쟁 시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에 다른 공동사업자들도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특히, 공동대표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사업자등록증에도 모든 대표이사의 이름이 기재되며, 각 대표이사는 독립적인 회사 대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