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 기간에 하는 야근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무실 규모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야근 수당을 정확히 처리하려면 실제 근로시간, 근로 형태, 상시 근로자 수,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포괄임금으로 처리 중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수당을 비교해 부족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