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중개업에서 사업소득의 계속적·반복적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한 달에 2회 이상 구매를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대리중개업에서 사업소득의 계속적·반복적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한 달에 2회 이상 구매를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9. 18.
한 달에 2회 이상 구매라는 횟수만으로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성은 횟수뿐 아니라 기간, 규모, 태양, 수익 목적, 전체 거래 흐름 등을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데이터상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 횟수·간격·금액·상대방·계약 형태 등을 종합해 반복성 여부를 1차 필터링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횟수 기준의 한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2회 이상’ 같은 단일 횟수 기준은 참고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확정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상 반복성 판단에서 볼 수 있는 요소
거래 발생 기간: 특정 시점에 몰렸는지, 일정 기간 계속 이어졌는지
거래 간격과 패턴: 규칙적·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일시적 집중인지
거래 금액과 규모: 소액·일시적 거래인지, 수익 목적의 계속적 거래인지
계약·거래 형태: 계속적 계약, 반복적 알선·중개, 일회성 알선 여부
상대방과 거래 태양: 동일 상대방 반복 여부, 중개·대리 구조 여부
소득 종류와의 연결: 인적용역 제공, 알선수수료, 재산권 중개 등은 고용관계·독립성·계속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음
1차 사용자 질문 + 2차 데이터 필터링 방식
사용자 질문으로 거래 목적, 계약 형태, 계속 여부, 수익 목적, 중개·대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데이터로 거래 횟수·기간·간격·금액·상대방·계약 반복성 등을 걸러 반복성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규모·태양·수익 목적·계약 실질을 함께 보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단순 횟수 기준으로 자동 분류하면 일시적 반복이나 특정 시기 집중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알선·중개라도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소득 종류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구조, 계약서, 정산·지급 방식,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필터링은 1차 구분용으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와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