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조금의 성격(대가성 유무, 위·수탁 여부, 손익 귀속 주체)과 사용 목적(비수익사업/수익사업, 자산 취득 여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해당 보조금의 계약 내용과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