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는 지역과 거래가액, 매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 매수인이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