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사업자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구역 내 거래는 재화의 이동·통관 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지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