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와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부분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라서, 두 유형 모두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무제공자
학생연구자
공통적으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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