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중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료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며,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의 법령상 납부의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전해 주거나 대납해 주는 등 지급 구조가 다르면 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명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