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시 강제징수는 독촉 → 재산 압류 → 압류재산 매각(공매 등) → 청산(충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세는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실제 압류·공매 절차는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절차를 따릅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가능한 매각 방식은 압류 재산의 종류와 현재 절차 단계, 불복 계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과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