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일정한 승계인에게 이어집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서류나 절차 자체가 승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고, 누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승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있는 경우
승계 포기 가능 기간
승계의 효과
임대인이 확인할 실무 포인트
주민등록번호 관련 발급 서류에 관하여
상황이 상속인 유무, 동거 여부, 사실혼 관계 여부, 연체 차임 규모 등에 따라 승계인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제 서류상 관계와 실제 거주 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