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반드시 언제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단일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점에서는 상속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합산될 수 있어, 기존에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5년 경과 후에는 2주택자로 과세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