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허가결정이 한 번 이루어졌더라도 다시 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허가로 정정된 사항을 다시 정정하려면, 그 사유가 단순한 재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착오·누락이나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 등 별도의 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부 기록이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② 착오·누락이 있거나 ③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정정해야 할 사유가 위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정된 내용과 관련해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면, 종전 허가결정의 내용과 새로 주장하는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정 이후에도 실제 신분관계와 다른 부분이 남아 있거나, 처음 정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착오·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유를 반복해서 정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가결정이 있었더라도 다시 정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정정할 만한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 자격과 신청 기한, 입증자료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전 허가결정의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오류를 함께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