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의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평가 결과가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의 일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 조건과 성격이 어떤지 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등 일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영업직 성과급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지급 조건과 최소 지급분 유무, 지급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임금항목이나 수당 산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