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그 이후에 상속·세금·연금·보험·재산 정리 등 여러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자체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족·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이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입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대신 첨부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대표적인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후 바로 모든 재산 관계를 알기 어렵다면, 정부24나 가까운 시청·구청·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자체는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지만, 상속이나 세금 신고 등은 별도의 신고·신청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채무나 계약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마쳤더라도 다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은 재산·채무·계약 관계에 맞춰 후속 절차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