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이 기본이며, 법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축물이라면 정액법으로 신고·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아도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외근직 수행이 어려워 회사에서 내근직을 제안했으나, 의사 소견서상 내근직도 불가능하여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택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장 공정에 따라 종료 시간이 16시에서 19시까지 매일 달라지는 경우, 16시에 조기 종료된 날의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한 날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여 주 40시간을 채우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중도에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