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55세 이후에 해지하면, 해지 시점에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어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5년 등 연금개시 요건을 갖춘 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해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라도 ‘해지=연금 외 수령’로 볼 수 있는 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 차이
퇴직금 원금과 개인 납입액은 과세 방식이 다름
연금수령한도와 수령연차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55세 이후 IRP는 해지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16.5% 수준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계좌 내 자금 구성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적립금 내역과 수령 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