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나 지원금 등은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실질이 급여와 같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핵심은 명목(보험료·지원금 등)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고용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대신 부담해 종업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립 방식이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이라도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고 근로와 관련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면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반대로 퇴직을 위해 적립되는 등 성질이 다르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