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인지세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률에 따라 작성했는지, 기재금액이 얼마인지, 변경계약이 있는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