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 제공하므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거나 영세 기관·현금 결제 등으로 누락된 항목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 최종 확정 시점 확인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먼저 구분
직접 수집 방법
회사에 제출할 때 유의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조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해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