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근로소득)은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1. 적용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2. 중소기업인 경우 비과세 비율
3. 중소기업 외의 경우 비과세 비율
4. 함께 확인할 점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인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