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의 공제내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그리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제내역에는 법령·단체협약 등 근거가 있는 공제 항목의 금액과 총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전제로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 100만원 이하인가요?
부부간 사업 포괄양수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고용형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재 신청 후 회사가 사업주 의견서나 임금 자료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