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종합소득금액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가 기본공제 적용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 나이 요건, 생계 요건, 판정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