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사용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또는 퇴직 시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 결과 처리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법률구조)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중도퇴사 시 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 시에 같이 정산을 진행해도 되나요?
1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지급하는 계약에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