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별도로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면, 그 소득 변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고·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급여 감액·중지, 과잉지급분 반환, 부정수급에 따른 비용 징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사실 자체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로 인한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변경·중지, 과잉지급분 반환,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단계인지,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구분해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