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남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우선 그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발생한 채무인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 중이라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체납자의 주거가 아닌 제3자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도퇴사 시 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 시에 같이 정산을 진행해도 되나요?
시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