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중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직접 연결됩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금전·재산 가액이 그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보며, 이때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의 기준일이 바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해산 관련 의제배당은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실무상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 추심·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를 완료한 날로 봅니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간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이때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으로 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청산·분배 일정과 잔여재산가액 확정 방식에 따라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와 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실제 확정일과 분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