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아닌 거래처에서 사용 후 남은 상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구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매입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