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시기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 분리과세(5% 또는 9%)가 적용됩니다.
적용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시점, 소득요건 확인 방법, 적용 대상 조합 여부는 실제 가입 내역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조합과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