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신청 기관과 방법
2. 신청 기간
3. 이후 진행 절차
4. 구제명령의 내용
5. 불복 절차
6. 함께 확인할 점
7.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
거소증이 있는 외국인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올해 3월에 1만 달러 해외송금을 시도했을 때 은행에서 자격 미달로 거절한 것이 정당한 조치인가요?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경우 어디에 어떻게 구제신청을 하나요?
건설업 본사의 경우 보험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