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로 인해 총급여액이 변동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