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7.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계 금액은 임대소득으로 인식되어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계 처리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신고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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