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구입 시 사업자와의 거래인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하고 이하분은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
건당 3만원 이하 지출
사업자로부터 구입했는지 확인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보관 기간
정리하면, 사무용품 구입은 건당 3만원 초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고,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지만 거래 입증 자료는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