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절세에 유리한 사용 구조는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을 먼저 쓰고, 그 이후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저사용금액 1,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1,5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분은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1,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에서 절세에 유리한 배분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총 사용액과 결제수단별 내역,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대상 사용분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연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