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외부 세무사에게 데이터를 전달하여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이지샵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외부 세무사에게 데이터를 전달하여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2026. 9. 20.
가능합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로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그 장부 데이터(또는 신고 자료)를 외부 세무사에게 전달해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누가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외부 세무사 대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장부 작성 후 외부 세무사 대행의 기본 흐름
이지샵에서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정리합니다.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해 사업소득금액을 정리합니다.
그 데이터나 신고 자료를 외부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세무사가 세무조정과 신고서 작성을 맡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무사 작성이 필요한 경우(외부세무조정 대상)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정반 소속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를 말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세무사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음
시행령 제131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도 원한다면 외부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면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셀프 작성 후 외부 대행 시 함께 확인할 점
이지샵에서 장부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면 최종 신고 시 세무사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사업 개시 여부, 추계결정·경정 이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적용 여부 등으로 정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이상 장부 기록 방식은 복식부기로 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길 때는 수입·비용 자료, 증빙, 사업용계좌 사용 내역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
이지샵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셀프로 작성한 뒤, 종합소득세 기간에 외부 세무사에게 데이터를 주고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면 세무사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