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 퇴사 후 2006년 4월에 수령한 퇴직연금은 2006년 귀속 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07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 소득 기준) 시점에 배우자가 2006년에 받은 퇴직연금 때문에 2007년 기본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2007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2007년 한 해 동안 배우자에게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하며, 2006년 4월에 수령한 퇴직연금 자체 때문에 2007년 공제가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2007년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2007년에도 퇴직소득이 추가로 있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기본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