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한 자의 역할: DC형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회사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자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자의 역할: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중간지급 등' 란에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기재하고, '최종' 란에 본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먼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